서울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소홍삼)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데에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었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단체로, 기부자는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관악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공익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관악문화재단은 그동안 문화예술의 일상화, 지역 기반 예술인 활동 지원,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자 후원 브랜드 ‘관악늘봄’을 공식 발표하고, 후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문화교류 프로젝트’, ‘기분 좋은 기부위크’ 등 기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후원자가 함께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며, 지역 밀착형 후원 모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관악문화재단 소홍삼 대표이사는 “관악늘봄에 마음을 보태주신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지정은 재단의 활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자, 후원자가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후원자분들과 함께 일상 속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며,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